"지자체 무료영화상영 선거법 위반"

  • 입력 2001년 8월 17일 18시 26분


지방자치단체의 무료영화 상영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는 17일 남양주시가 지난달 5일부터 열고 있는 ‘순회 야외 영화상영’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54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선거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시에 통보했고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영화상영을 중단한 상태다.

선관위는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이동하며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무료로 영화를 상영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영화관이 한 곳도 없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인 남양주 주민들이 편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한 주민편의 행정이 어떻게 선심행정인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순회 영화상영을 계획했던 구리시는 이를 전면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시는 지난달 5일 오남면 오남체육공원에서 ‘레이티와 트럼프’를 상영하는 등 8월 말까지 ‘엘도라도’‘다이너소어’등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영화를 읍면동을 순회하며 무료로 상영할 계획이었다.

<남양주〓이동영기자>arg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