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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13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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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2500억원대의 부당 지원 등이 경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뚜렷한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며 “유사한 입장에 놓였는데도 처벌받지 않은 다른 회사와의 형평성에 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혐의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해가 모두 회복됐고 계열사 지원 등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회장은 98년10월부터 2년동안 3개 부실 계열사에 회사채 지급 보증, 전환사채 인수 등의 방법으로 2545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벌금 45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이 지난 5월 “약식기소할 사안이 아니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