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폐공 파업유도는 없었다"

  • 입력 2001년 7월 27일 18시 50분


99년 진형구(秦炯九) 당시 대검공안부장의 취중발언에서 시작된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대해 “파업 유도는 없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최병덕·崔炳德 부장판사)는 27일 조폐공사 옥천 경산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진 전부장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제3자 개입금지)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폐창 통폐합을 앞당겨 실시해 노조 파업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노조측에 하계휴양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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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폐공 파업유도' 판결의미

재판부는 진씨의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와 강씨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폐창의 조기 통폐합 결정 및 시행과정 등에 비춰볼 때 진씨가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에 대한 강씨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기 통폐합은 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씨의 파업유도 발언은 진씨가 조폐공사의 구조조정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자신의 업적을 과장되게 인식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부풀려 말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파업유도의 유죄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강씨에 대해 “강씨가 조폐창 통폐합 결정을 종전에 계획하고 있던 중 파업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하자 어쩔 수 없이 이를 앞당겨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노조의 강경한 태도와 정부의 구조조정 요구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영판단이므로 노조를 자극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진씨는 99년 7월 검찰 특별수사팀에 의해, 강씨는 같은 해 12월 특별검사에 의해 각각 구속기소됐으나 두 사람 모두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며 징역 3년씩이 구형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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