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항 주변 관세자유지역 법인-소득세도 감면

  • 입력 2001년 7월 26일 18시 41분


민주당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은 26일 제주도 전역을 비자(입국사증)없이 출입국할 수 있는 무비자 지역으로 지정하고 제주공항과 제주항만 등을 수출입 무관세 지역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허용되지 않던 쿠바 필리핀 네팔 등 15개국 국적자의 무비자 입국도 제주도에 한해 단계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단은 또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무비자 입국 시 체류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무비자 입국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간이비자 발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획단은 이와 함께 제주공항과 주변 지역을 관세 자유지역으로 정해 첨단 제조업 입주를 허용하고 관세 및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단은 특히 국제도시 성격에 맞춰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 교과과정을 마련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내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을 철폐하는 한편 국내학교와 동등 학력을 인정키로 했다.

기획단은 이 밖에 △내·외국인 상대 사후면세점 신설 △행정기관의 영어공문서 작성 등 영어의 제2공용어화 △외국인 교원 임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역외 금융센터와 내국인 출입 카지노의 허가 문제 등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기획단은 제주도를 관광 산업 물류 금융 기능을 갖춘 ‘특별자치구’ 형태의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키로 하고 이를 추진할 ‘제주국제투자개발공사’를 설립키로 했다.

민주당은 8월 중에 총리실에 설치될 추진위원회에 이 같은 계획안을 넘겨 당정협의 및 제주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최종 개발안을 확정,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