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사 하청업체 15곳, 못먹는 지하수 이용 음료-빙과류 만들어

  • 입력 2001년 7월 19일 23시 27분


국내 유명 식품회사들의 제품 중 일부가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나 유통 기한이 지난 원료로 제조돼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 유명 식품회사에 납품해온 49개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경기 안성의 L사 등 15개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관할 기관에 영업정지 15일∼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롯데제과 롯데삼강 해태제과 동원F&B 오뚜기 웅진식품 등 국내 유명 식품회사들과 OEM 계약을 한 하청업체들로 음료와 빙과류를 비롯해 과자류 면류 제품 등을 생산해 납품하고 있다.

식약청은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이용해 음료 또는 빙과류를 제조한 경우도 있었으며 허가받지 않은 계란 가공품을 과자 원료로 사용했거나 유통 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적발된 업체들이 납품한 제품은 웅진식품의 ‘아침햇살’ ‘초록매실’ 등 혼합음료, 롯데제과의 ‘빙하시대’ 등 5개 빙과류, 롯데삼강의 ‘쮸쮸바Ⅰ’ ‘갈라바’ 등 빙과류, 해태제과의 ‘하몬스’ ‘쵸코버터링’ ‘버터링’ 등 과자류, 동원 F&B의 ‘매운맛우동’ ‘생우동’ 등 7개 면류 및 ‘동원고기만두’, 오뚜기의 ‘옛날당면’ 등이다.

식약청은 “음용수로 부적합한 지하수나 유통 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만든 식품은 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면서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납품한 물량은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제품별로 1억∼36억여원 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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