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아온 이들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는 다른 지역 가입자와 같이 소득 및 재산 규모, 자동차 보유 여부,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산출된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들은 비교적 소득과 재산이 많고 경제수준도 높아 1인당 가산정 평균 보험료가 5만6000원 정도로 산출됐다”며 “이는 기존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3만6000원)의 1.6배”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