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씨가 노 전대통령으로부터 230억원을 받아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5억원의 이자도 함께 지급하라는 국가측 주장은 1심 판결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4월 정태수(鄭泰守) 한보그룹 전회장이 노 전대통령에게 연대보증을 선 것과 관련해 국가가 한보철강을 상대로 낸 800억여원의 정리채권 확정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서울지법 역시 노 전대통령의 동생 재우씨에 대해서도 50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이 노씨의 비자금에 대해 확정판결한 추징금은 모두 2629억9600여만원으로 지금까지 1992억8000여만원이 징수돼 75.8%의 추징률을 보이고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