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하급 관청에 내려보낸 공문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연가를 내 위법한 활동을 하는 것은 복무규정에 어긋난다”며 “연가 허가권자는 연가신청 사유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허가여부를 결정, 본인에게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부산시는 공무원이 연가 허가를 받지 않고 농성에 참여할 경우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고 감찰 부서에서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날 31명의 공무원들은 반일(半日)연가를 내고 수영구 남천동 남천성당에서 농성을 벌였다. 부공련측은 “개인 사정에 따른 연가를 사실상 불허하는 시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21일 부산역 광장에서 예정대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촉구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지역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경공련)과 경남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도청과 각 시 군청 정문에서 ‘1인 항의시위’를 벌였다. 김영길 경공련 회장이 사흘째 농성중인 창원 사파성당에는 20여명의 경남지역 공무원이 동참했다.
<창원·부산〓강정훈·조용휘기자>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