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총경 등 3명 사직처리

  • 입력 2001년 6월 21일 01시 16분


경찰청은 단속대상 업체에서 금품을 받아 부하직원과 나눠 가진 김모총경과 박모경정,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직원을 출입시켜 매상을 올리게 한 최모경정 등 3명을 의원면직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총경과 박경정은 지난해 서울 모경찰서의 서장과 과장으로 재직 중 철거업체에서 400만원을 받았으며 최경정은 서울 모경찰서의 과장으로 근무하며 서울근교에 친척 명의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 같은 비위사실은 경찰청이 지난 1개월간 통상의 감찰을 통해 밝혀낸 것이라고 경찰청 관계자는 전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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