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욱수협회장 조합비 6600만원 횡령혐의 약식기소

  • 입력 2001년 6월 11일 18시 37분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李承玖부장검사)는 11일 거제수협조합장으로 재직 중 조합비 6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협중앙회 정상욱(鄭尙郁) 회장을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거제수협조합장으로 근무하던 97년 2월부터 99년 11월까지 매월 조합비를 100만∼200여만원씩 총 6600여만원을 빼돌려 접대비 유흥비 등으로 쓴 혐의다. 정 회장은 97년 10월 조합비 중 미화 1만달러(약 920여만원)를 당시 수협회장에게 중국 여행경비 명목으로 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수협중앙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고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정식재판 청구 대신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9일 건강상의 이유로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수협중앙회는 정 회장이 12일 사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 회장은 올해 1월 수협중앙회장에 취임했으며 95년 6월부터 회장 취임 직전까지 거제수협조합장으로 근무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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