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주택경매전 신고해야 임차보증금 우선 반환"

  • 입력 2001년 6월 8일 18시 53분


세 들어 사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진 임차인이라도 해당 주택의 정해진 낙찰 기한 안에 권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김지영(金知暎)판사는 8일 주택 임차인 이모씨(55)가 근저당권 설정자인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및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청구권을 확보했지만 낙찰 기일까지 권리 신고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