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장관은 고소장에서 “이들 신문사 기자들은 내가 지난달 23일 법무장관직에서 사퇴해 공직을 떠나 사인(私人)으로 돌아온 뒤에도 내 아들의 병역비리 연루 혐의나 자질론 시비 등을 거론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안 전장관이 고소한 기자는 본보 3명과 중앙일보 1명, 문화일보 2명, 부산일보 1명 등이다.
본보 등은 전 병무청 직원 김모씨(46)가 안 전장관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었던 서모씨(97년 사망)에게서 안 전장관 아들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아 이중 300만원을 군의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돼 올 2월 유죄가 확정됐다는 판결 내용을 보도했다.
또 검찰이 병역비리 수사를 위해 안 전장관의 부인을 소환 조사했으나 서씨가 사망한 뒤여서 구체적인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안 전장관측은 본보 기자가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7, 8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가족에게 보도할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락해 달라는 메모까지 남겼으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