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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27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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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입법 특별위원회를 다음달부터 운영해 가을 정기국회에 합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9일 한국노총 이남순(李南淳)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노사정위에 별도 기구를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된 법안으로 △현재 최장 1년으로 되어 있는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되 계약을 반복 갱신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방안 △고용 및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을 정규직과 차별 없이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