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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27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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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중학교 미술교사가 개인 홈페이지에 부부 누드사진을 올린 데 대해 경찰이 해당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예술계 등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 서천의 비인중학교 미술담당 김인규 교사(49).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 ‘나체 미학’ 사이트에 임신한 부인과 자신이 완전 나체로 나란히 서있는 사진을 지난해 9월 올렸다.
김교사의 사이트에는 모두 7장의 누드가 실려있는데 이 중 4장은 19세기 서양 작가들의 그림이며 2장은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와 누드모델 이승희의 사진. 누드 밑에는 인생의 의미를 묻고 답하는 형식의 글이 붙어있다.
이 같은 사실을 최근 알게 된 이 학교 학부모들은 16일 학교운영위를 열어 “교사의 품위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김교사에게 문제의 사진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서천교육청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김교사가 “홈페이지는 학생들의 교육 공간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예술 공간”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23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서천경찰서는 26일 김교사를 긴급 체포한데 이어 27일 음란물 적시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교사가 사진을 올린 곳은 개인 홈페이지이지만 청소년 등이 보거나 다운받을 수 없도록 경고나 잠금장치 등을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사진이 다른 사이트로 옮겨지면서 청소년들이 접하는 등의 폐해가 커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찰의 조치에 대해 교육단체와 예술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서천지회 김해근(金海根) 지회장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교사를 사법당국이 긴급 체포한 것은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주장했다.
한국미술협회 곽석손(郭錫孫) 이사장은 “같은 누드라고 해도 작품성과 예술적 가치를 따져 포르노와는 구별해야 한다”며 “다른 미술전에도 중년 부부의 누드가 종종 등장하는 데다 40대 교사가 음란성 조장을 위해 자신의 누드사진을 공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천〓지명훈기자>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