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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6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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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자연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일부 제한하고 그 대신 정부가 개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영국 등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98년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면서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선언 차원에 그치고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해 우선 내년에 7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금강하구언(전북 군산) 고천암호 영암호(전남 해남) 주암호(경남 창원)에 이 제도를 시범 적용하고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는 수년 전부터 농민들이 철새를 쫓기 위해 논을 갈아엎고 볏짚을 태우거나 총을 쏴 철새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농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철새 먹이를 남겨두기 위해 제때 논갈이를 하지 못해 수확이 줄어들 경우 등에 그 손실을 따져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에서 반반씩 부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