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그는 “의약분업의 작은 부분도 의사와 약사 양측의 첨예한 이해가 걸려있는 만큼 후퇴는 있을 수 없다”며 “다만 의·약사 양쪽의 불편사항을 들어본 후 소비자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국고지원예산 1조9009억원 가운데 1조625억원(55.9%)을 집행해 8384억원의 잔여예산 사용이 가능하다”며 “잔여 국고예산을 조기 배정할 경우 직장보험은 6월 초, 지역보험은 6월 하순까지 자금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 장관은 △7월부터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의약분업 미가입 사업장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직장보험 편입 △의료기관의 진료비 성실 청구를 위한 ‘자율심사청구기관 인증제’ 실시 및 전자문서교환(EDI) 청구의 전 의약기관 확산 △건강보험 전자카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