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황전의원은 이날 오후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 다른 관련자의 진술, 그리고 로비활동과 관련해 김영삼(金泳三)당시 대통령에게서 주의까지 받은 점에 비춰 돈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원로 정치인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돈을 받고도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중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씨를 소극적으로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고령인데다 정치 민주화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황전의원은 이 사건에서 불거진 ‘안기부 돈 선거자금 유입’사건에 대한 검찰의 본격 수사가 시작된 1월 구속 기소됐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