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염병 시위 전력자 공직채용 제한 검토

  • 입력 2001년 4월 6일 18시 40분


정부는 화염병 시위 전력자의 공직 채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신규 채용시 이 같은 제한을 자발적으로 감안하도록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관련법률을 개정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신원확인을 할 수 없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집회 신고시 평화적 집회를 약속하는 각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화염병 사용자의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그 처벌자의 명단도 확정판결 뒤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화염병 시위 빈발 대학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차별화하고 화염병 시위 전력자 명단을 대학에 통보해 학사관리에 자체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6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격불법시위 관련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밖에 화염병 시위자는 물론 집회 및 시위 주최자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병행하고 ‘화염병시위 전담 기동타격대’ 등의 활동을 강화해 화염병 시위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강경 조치는 2월부터 노동계 시위현장에 화염병이 재등장하면서 무고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국가경제와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그러나 이에 대한 노동계와 학생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일부 법조인들은 특히 화염병 시위 전력자에 대한 각종 신원상의 불이익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근식(李根植) 행자부장관은 “이 같은 조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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