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경기지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

  • 입력 2001년 4월 3일 18시 30분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이석(徐利錫) 전 경기은행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부장판사)는 3일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죄가 적용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임지사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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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임지사가 서전행장에게서 돈을 받은 98년 5월경까지 경기은행은 퇴출 대상으로 언론에 거론된 적이 없었으며 퇴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실사 역시 두 사람이 처음 만난 98년 3월 이후에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 돈을 줄 때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지사가 서전은행장에게서 수 차례에 걸쳐 청탁을 받았다는 검찰 공소내용은 막연한 추측일 뿐 증거가 전혀 없다”며 “검찰이 객관적인 상황에 관한 기초조사 없이 무리하게 관련자들을 추궁해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이끌어내려 했다”고 덧붙였다.

손부장판사는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수사에 대한) 지나친 정열을 가져 객관적 사실을 간과했다”며 “정열이 지나치면 못생긴 여자도 예쁘게 보이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가 무죄일 뿐 정치자금으로 1억원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며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추가해 기소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응했다면 임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여권의 핵심인 임지사를 수사하면서 증거나 진술을 조작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었겠느냐”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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