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제' 이르면 하반기 시행

  • 입력 2001년 4월 2일 18시 54분


판사의 업무 가운데 판결을 제외한 경매 화해 소송비용 확정 등의 가벼운 업무를 법원의 일반직 공무원이 맡는 ‘사법보좌관제도’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보좌관법 제정안을 지난달 말 확정했고 현재 법제처가 이를 심사 중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법보좌관은 법원에서 사무관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했거나 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가운데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다.

제정안은 이들이 기존의 판사 업무 중 △소송 집행비용 확정 △담보물 반환 결정 △화해 독촉 공시 최고 등의 절차 △배당 및 재산권 강제집행 △협의이혼 의사 확인 등을 분담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무 중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거나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고 이해 관계인의 다툼이 있는 경우는 사건을 즉시 판사에게 넘겨 처리하도록 규정됐다.

사법보좌관에게는 판사와 같이 독립적 지위가 부여되지만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불복 절차를 밟아 판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2월 21세기 사법발전계획안을 통해 사법보좌관제도 도입을 발표했으며 법무부가 1년 동안 입법안을 마련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 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도 지난달 ‘검사직무대리제도’를 도입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아직 법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 제도는 검찰 일반공무원 가운데 서기관 사무관 등 간부 일부를 검사직무대리로 임명해 교통사고 절도 폭행 등 경미한 사건에 한해 수사는 물론 형사소추 등 사실상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의 업무가 폭증하는 가운데 경미하고 단순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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