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상습폭행-정신병원 강제입원시킨 아내 이혼청구소 패소

  • 입력 2001년 4월 2일 18시 40분


남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퇴직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등 횡포를 일삼은 ‘폭군’ 아내가 이혼소송에서 졌다.

83년 이모씨(47)와 결혼한 배모씨(40·여)는 신혼 초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시집 식구들의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가족들과 머리채를 휘어잡는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가족간 분쟁이 계속되자 이씨는 89년 분가해야 했다.

그후에도 아내 배씨의 불평은 사라지지 않았다. 배씨는 심한 의부증 증세로 이씨의 직장생활을 어렵게 만드는가 하면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내성적인 이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온몸에 피멍이 들게 했다.

배씨는 또 99년 6월 남편 이씨가 직장에서 명예퇴직하자 퇴직금을 빼돌리기 위해 “남편이 마약중독 증세를 보인다”며 이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이씨는 정상임이 밝혀져 사흘만에 퇴원했으나 아내를 두려워한 나머지 퇴직금 통장을 배씨에게 넘긴 뒤 가출했다. 그리고 행방도 알리지 않은 채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중 같은해 12월 가족의 도움을 받아 배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황정규·黃正奎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배씨는 이씨에게 재산분할로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씨가 거칠고 포악한 성격 때문에 남편을 부당하게 학대하고 가족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등 혼인관계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몰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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