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재력가 납치 60억 몸값 요구 범인 검거

  • 입력 2001년 3월 22일 18시 36분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1000억원대 재산가로 알려진 70대 노인을 납치, 60억원을 요구한 조모씨(28·광주 동구 학동)에 대해 인질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신모씨(32) 등 공범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일 오전 6시20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A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서모씨(72·부동산임대업)를 납치해 자신들의 승합차에 감금한 뒤 34시간 동안 경기 양평 등지로 데리고 다니며 “60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생매장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교도소에서 만난 이들은 서씨가 강남 일대에서 재력가로 알려진 사실을 알고 지난해 10월경부터 서씨를 추적해오다 20일 아침 출근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서씨를 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이들에게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서 현금은 5억원밖에 없다”고 설득한 뒤 21일 오전 10시50분경 서울 강남구 K상호신용금고에 휴대전화로 연락해 “벤츠를 사려고 하니 현금 5억원을 J은행으로 이체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씨 동생(58)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신용금고 관계자들은 “인감도장 등이 필요하니 금고 고위간부의 휴대전화로 다시 전화해달라”고 요구, 다시 걸려온 서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역추적해 21일 오후 조씨를 검거하고 서씨를 구출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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