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3월 19일 19시 1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밴형 화물차에 대해 화물실 바닥면적이 승객실보다 좁을 경우 승용차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 안전기준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그동안 상당수 소비자는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 LPG 등 연료사용면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는 6인승 밴형 화물차를 구입한 뒤 화물실을 불법 개조, 사실상 9인승 승용차로 사용해 왔다. 승용차로 분류될 6인승 밴형 화물차량은 △갤로퍼 △코란도 △카니발 △무쏘 △이스타나 △다마스 △타우너 △스포티지 △스타렉스 △그레이스 △프레지오 등이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