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연3건 이상땐 사업주 구속

  • 입력 2001년 3월 15일 18시 38분


올해부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 3건(건설현장은 2건) 이상 발생한 업체의 사업주는 구속된다.

노동부는 15일 검찰과 협조해 사고가 빈번한 업체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사망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사망재해가 연 3건 이상 발생하면 해당 작업이나 기계작동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관리자를 증원하기로 했다.

또 지방노동청에 근로자 건강관리를 전담하는 의사 출신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4년 연속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매달 감독관을 파견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산업재해율이 낮아지는데도 사망재해는 오히려 늘어나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1월까지 사망 재해자는 2282명으로 99년의 2032명을 넘어섰고 99년 한국의 사망만인율(1만명당 사망근로자)은 2.09로 일본(0.37), 미국(0.46)의 5배 정도다.

지난 5년간 업종별 산업재해 사망자는 건설업(28%)과 제조업(25%)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고 유형별로는 추락(48%),롤러 등에 몸이 끼는 ‘협착’(21%), 감전(14%) 등이 많았다.

한편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재해의 32%이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와 같은 뇌혈관 심장질환(53%), 진폐(43%)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뇌혈관 심장질환 사망자는 98년 236명, 99년 420명, 지난해 493명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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