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주식거래 내년부터 심사 강화

  • 입력 2001년 3월 4일 18시 41분


행정자치부는 고위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내년부터 주식거래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시 주식거래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주식거래 심사에서는 감사담당관이증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특정 주식 매입 및 매각시점의 주가와 기업 공시내용 등을 집중 분석하게 되며 부도덕한 방법으로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드러난 공직자는 검찰에 고발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되면 고위 공직자들은 재산등록시 주식 보유량과 주식거래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거래 심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내년부터 뇌물거래 가능성이 높은 환경 위생 건축직의 7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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