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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4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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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위현장에서 사용되는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운반한 사람, 또는 화염병을 소지하거나 투척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진채증과 함께 전담반을 통해 색출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구형키로 했다.
또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화염병 관련자 신고시 지급되는 보상금을 현행 최고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