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처리 결과 휴대전화 통보 내달부터 서비스

  • 입력 2001년 2월 19일 19시 02분


앞으로 휴대전화만 있으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도 시나 구청에 낸 민원처리 결과를 손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위생, 건축 등 54개 민원처리 결과를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내달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휴대전화로 통보받기를 원하는 민원인이 민원신청 때 번호를 남기면 해당 휴대전화로 민원처리 결과를 40자 이내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시는 올 10월까지 이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 뒤 11월부터는 모든 인허가 업무로 확대하고 단전단수, 세금납부, 교통통제 정보 등 연령, 거주지, 직업별 맞춤정보도 휴대전화로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내달부터 시 본청과 종로구와 중구 등 2개 자치구 공무원들에게 지역 민방위 소집일을 휴대전화로도 통보해 본 뒤 성과가 좋을 경우 모든 자치구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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