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판사는 “인터넷 성인방송은 정상적인 의미의 인터넷사업이나 벤처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변형된 형태의 매춘행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씨는 지난해 7월부터 자신이 설립한 인터넷 성인방송 채널에 10대 청소년들을 인터넷자키로 고용해 상반신을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 외설적인 동영상을 제작, 가입자들에게서 회비를 받고 영상물을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金大雄) 판사도 15일 가입회원들에게서 회비를 받고 일본인 배우들이 출연한 포르노 동영상을 방송한 S인터넷 성인방송 대표 장모씨(34)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은 4일 동안 5개 인터넷 성인방송국 대표 등 6명에게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