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군복 입고 '이미지 윤락'…스포츠 마시지위장 성관계

  • 입력 2001년 2월 5일 18시 23분


서울 강동경찰서는 5일 스포츠 마사지실로 위장한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들이 여고생 교복과 여군복 등 직업별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윤락녀 이모씨(32)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스포츠 마사지실 업주 안모씨(41)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돈을 주고 이들과 성관계를 가진 민모씨(28·의사) 등 손님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해 11월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B호텔에 ‘C스포츠 마사지’를 차려놓고 여성 종업원들에게 여러 직업의 유니폼을 입힌 뒤 손님들에게 원하는 성적 이미지의 상대와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속칭 ‘이미지 클럽’식 영업을 해 지금까지 3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스포츠 마사지실이 안마시술소 등과 달리 관할 구청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어 적발되더라도 업주에게만 처벌이 있을 뿐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따르지 않아 새로운 윤락업 형태로 떠오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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