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수용품 사기판매 단속

  • 입력 2001년 1월 11일 19시 04분


서울시는 이달 22일까지 자치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값싼 수입농산물을 국내산 제수용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수입 농수축산물 속여팔기, 쇠고기의 품종 등급부위 허위표시, 밀도살육이나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지방축산물 반입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또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선물용 갈비세트를 수입갈비로 채워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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