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1-11 19:042001년 1월 11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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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수입 농수축산물 속여팔기, 쇠고기의 품종 등급부위 허위표시, 밀도살육이나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지방축산물 반입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또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선물용 갈비세트를 수입갈비로 채워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