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1-09 18:512001년 1월 9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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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표된 ‘농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장태산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이 연기되고 경영개선자금의 추가지원도 가능해져 경매취하와 자구회생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전시는 이같은 조치로도 자구회생이 불가능할 경우 ‘휴양림 보존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직접 경매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