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일학원 비리 폭로 협박자 구속

  • 입력 2001년 1월 8일 18시 31분


서울지검 조사부(곽무근·郭茂根부장검사)는 8일 학교법인 예일―운화학원 이사장의 아들 김모씨(43·법인 사무처장)를 상대로 법인운영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4억5000만원을 나중에 주겠다’는 합의서를 받은 혐의(공갈 등)로 부동산임대회사인 K사 대표 이만식씨(55)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 가족의 부동산과 자금을 관리해주던 이씨는 지난해 2월 김씨를 상대로 5차례에 걸쳐 “10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그동안 알게된 법인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돈을 뜯어내는데 실패하자 이 법인이 학교 건물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부 보조금 3억여원을 유용한 사실 등을 수사기관에 제보해 김씨와 법인 이사장인 김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부지청에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과 불구속기소됐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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