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이 여장교 성추행"…10차례 당사자 고소로 보직해임

  • 입력 2001년 1월 8일 18시 25분


육군은 8일 부하 여군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사단장 김모 소장(육사 28기)을 보직해임하고 육군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전방의 현역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보직해임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검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김소장은 9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초까지 자신의 집무실 등에서 사단소속 모 여군장교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모두 9, 10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여군장교는 특히 김소장이 99년 12월 28일 지역유지까지 참석한 만찬자리에서 자신에게 술을 따르도록 하고 둔부와 허벅지를 만졌으며 회식 후 사단장 공관까지 불러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김소장이 신체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주장에 일관성이 있고 참고인 진술에서도 이같은 정황증거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여군장교는 지난해 12월29일 김소장을 성추행 혐의로 군단검찰부에 고소했다가 다음날 고소를 취하했으나 육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확인조사를 벌여 보직해임과 징계위 회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육군에서는 지난해 6월에도 ○동원사단장(준장)이 부하장교들과의 부부동반 만찬에서 만취해 부하장교의 부인을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나 보직해임됐다. 당시 육군은 사건 직후 ‘성적 군기문란 사고방지 방침’을 예하부대에 내려보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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