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도 근로자" 경기지노위, 노동부 유권해석 뒤집어

  • 입력 2001년 1월 5일 18시 45분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 인정여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뒤집고 캐디가 근로자라고 인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한양컨트리클럽과 한성컨트리클럽에서 일자리를 잃게 된 캐디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직 복직판정을 내렸다. 한양CC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한성CC는 노조 결성을 이유로 각각 38명과 280명을 해고해 노동계가 반발해왔다.

이중 한양CC의 경우 지난해 5월 노동부가 “봉사료 등을 캐디가 자율결정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고용관계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경기지노위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은 이들이 실질적인 사측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고 판단해 근로자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민주노총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5일 “이번 판정은 캐디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의 물꼬를 튼 결정”이라며 환영 성명을 냈다.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5월 ‘캐디의 근로자인정은 사측과 고용종속관계가 형성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장마다 다르다’는 애매한 해석을 내렸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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