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사, 한겨레신문 상대 3억 손배訴

  • 입력 2001년 1월 2일 23시 26분


동아일보사는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이 지난해 11월 언론관련 특집기사를 내보내면서 본사와 관련한 대목을 아무런 사실 확인 절차 없이 허위 보도해 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겨레21 발행사인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해 12월30일 서울지법에 냈다.

동아일보사는 소장에서 “한겨레21은 ‘동아일보가 정권에 충정로사옥 매입 등 민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되자 의도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다’고 보도했으나 이들 민원 관련 사례들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동아일보의 해당 기사들은 정상적인 제작 과정을 통해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사는 이에 앞서 한겨레21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중재가 결렬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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