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12월 28일 19시 0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환경조항을 담은 특별양해각서는 어떤 성격을 갖나.
“환경조항은 SOFA 본문 3조3항, 미군의 공공안전 존중의무에 근거해 합의의사록으로 규정돼있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특별양해각서도 상응하는 효력을 갖는다.”
―정식서명에 앞서 필요한 국내 절차는….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대통령재가를 마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외교부장관과 주한미대사가 정식 서명한다.”
―협상결과를 평가하면….
“서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타결됐다. 그동안 한미 SOFA가 불편한 SOFA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편안한 SOFA가 될 수 있을 것이다.”(송민순국장) ―향후 미국에서의 절차는….
“국방부와 국무부 검토를 거쳐 승인 받을 것이며 빠른 시일내 이뤄질 것이다.”
―미군 피의자의 법적 권리 보호부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유죄 확정시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언론보도문제 등이 포함됐다.” ―협상결과를 평가한다면….
“만족한다. 합의내용은 의미있는 문서가 될 것이다.”(스미스부차관보)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