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2005년까지 600명 증원…내년부터 年120명씩 늘려

  • 입력 2000년 12월 25일 19시 30분


대법원은 25일 법관 정원을 2005년까지 현재의 1400명에서 2000명선으로 30% 가량 대폭 증원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법관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 내년 2월 인사 때부터 법관 정원을 한 해 100∼180명씩 대폭 늘려 나가기로 했다.

대법원은 퇴직 법관이 많을 경우 신규 임용 법관 수를 더 많이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한 해 평균 120여명의 법관이 순증(純增)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특히 현재 17명의 원로 법조인이 재직 중인 시군 법원판사를 포함해 일선 법원에 재야 변호사들을 수시로 대거 임용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내년 2월부터 인터넷에 의한 법인 등기부 열람 및 등초본 예약 발급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등기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또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호적 등초본 발급 및 열람을 호주 및 가족, 공무상 필요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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