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판공비 공개거부는 부당" 부산지법 판결

  • 입력 2000년 12월 21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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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신동기·申東基부장판사)는 21일 판공비 공개를 거부한 부산지역 16개 구 군 및 부산시도시개발공사 부산교통공단 부산시시설관리공단 등 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제기한 행정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판공비를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용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집행의 합법성 및 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며 개인적 사용을 막는 등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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