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유로 당구장은 불법?…부경대 사업신고 않고 운영

  • 입력 2000년 12월 4일 21시 30분


교내에 유료 당구장을 설치한 국립대학을 관할 구청이 경찰에 고발해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 남구청은 부경대가 사업신고도 없이 용당캠퍼스 내에서 유료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

부경대는 올 1월부터 용당캠퍼스 교육연구관 1층 67평에 12개의 당구대를 설치한 뒤 관리비 명목으로 10분당 300원씩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남구청측은 교내 당구장이 학생들로부터 돈을 받아 올해 1300만원의 수익을 올린데다 구청에 사업 신고도 하지 않았고 이 대학 주변 당구장 주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상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경대 관계자는 용당캠퍼스가 외진 곳에 위치해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당구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관련법에도 국립대학은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해 관리비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남구청측은 교육부와 문화관광부 등에 질의한 결과 대학이라도 관할 구청에 신고도 없이 고정적으로 돈을 받으며 당구장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 는 회신을 받았다 고 주장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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