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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2월 1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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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노조는 4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라는 명령을 내려 지난달 24일과 30일 두차례 유보됐던 한전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그동안 여야간 논란이 돼온 한전 분할 자회사의 민영화 매각 시기와 관련해 법 시행 후 1년간의 준비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산자위는 이날 전기사업법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의 부칙에 ‘민영화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이 법 시행 후 1년의 준비기간을 둔다’는 조항을 삽입키로 했다.
한전 노조는 법안 통과가 기정사실화된 데 대해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본다”며 “4일 국회 상임위 통과 시점을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1일 오전 사내 통신망을 통해 이 같은 파업 명령을 하달했으며 이날 재개될 예정이었던 노사정 간담회도 거부했다.
한전측도 3일부터 전 사원의 비상 근무를 명령하는 ‘적색 경보’를 발령해 파업 대비체제를 갖췄다. 이 비상령은 전력수급 비상시 발령하는 긴급조치로 이 조치가 내려지면 전 직원은 24시간 비상근무해야 한다.
<이명재·선대인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