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원 중 여성명퇴는 정당' 판결

  • 입력 2000년 11월 30일 16시 30분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부장판사)는 30일 부부사원 중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직을 강요당했다 며 농협중앙회 전 여직원 김모씨(26)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농협측이 여사원들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하면서 사직서를 내지 않을 경우 남편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해서 이를 협박, 강요로 인한 사직서 요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어차피 누군가는 해고돼야 할 상황에서 생활안정자가 우선순위로 뽑힌 것일 뿐 이라며 김씨 등이 명예퇴직의 조건과 퇴직에 따른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최선의 선택으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보이므로 이는 강요가 아닌 합의에 의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대리한 박주현(朴珠賢) 변호사는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데도 재판부가 강요 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이 가지는 남녀차별적 요소도 고려하지 않았다 며 즉시 항소하겠다 고 밝혔다.

농협이 구조조정을 진행하던 99년 1월 부부사원 762쌍 중 752쌍이 각 한명씩 명예퇴직했으며 이중 688쌍은 부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관련기사▼

여성민우회 '성차별 해고' 기각 판결 비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