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대표이사 사규위반 방치 비상임이사 損賠책임"

  • 입력 2000년 11월 28일 18시 56분


법원이 부하직원의 횡령을 미리 막지 못한 상사에게 억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대표이사의 사규위반 행위를 방치한 비상임이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부장판사)는 28일 “대표이사가 회사규정을 어기는데도 옆에서 이를 막지 못했다”며 지난해 7월 파산한 ㈜금정상호신용금고가 이 회사 비상임이사였던 김모씨(6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회사에 2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회사 보수규정을 어기고 다른 비상임이사에게 억대의 보수를 지급했는데도 김씨가 이를 방치했다”며 “김씨는 ‘주총 결의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해야 하는 임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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