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호주 인정하라" 첫 소송…15명 위헌판정 대장정

  • 입력 2000년 11월 28일 18시 48분


호주제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시작됐다.

113개 여성 시민단체로 구성된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변호인단은 28일 배모씨(31) 등 여성 15명이 서울 본적지 관할구청에 호주 변경 신고를 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청의 처분을 취소해 호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불복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시켰다.

이들 중에는 아내 홀로, 또는 부부 공동으로 남편이 호주로 된 것을 ‘무호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한 경우와 이혼 후 자녀의 본적을 어머니 본적으로 옮기겠다고 구청에 신고했던 경우가 있다. 두 경우 모두 현행 민법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석태(李錫兌)변호사는 “소송의 궁극적 목표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호주제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며 “호주제는 헌법 11조 1항의 평등권, 36조 혼인 가족 생활의 남녀평등권 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가정 민주주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곽배희(郭培姬)가정법률상담소장은 “성폭력금지법도 따내는데 3년, 동성동본금혼 폐지의 경우도 2∼3년이 걸렸다”며 “이번 소송도 길게 보고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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