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시민단체 "3대 개혁입법 여의도서 포류중"

  • 입력 2000년 11월 27일 18시 30분


“거듭되는 국회 파행과 이로 인한 사회개혁 과제의 지연을 묵과할 수 없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연합 등 32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칭) 준비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 입법의 연내 제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행동 돌입을 선언했다.

시민단체들이 연내에 처리돼야 할 개혁 입법 과제로 꼽는 것은 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 국가보안법. 이들 3대 개혁 입법은 지난 수년간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해 왔지만 국회와 정치권에서 논란만 거듭된 채 처리되지 않았던 사안들이다.

준비위는 이날부터 3박4일간 명동성당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는 한편 27일 인권위원회법, 28일 부패방지법, 29일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한나라당사와 명동 등에서 집회와 캠페인을 벌이고 여야 대표들과의 면담도 추진한다. 다음은 3가지 입법 과제의 쟁점과 시민단체의 요구 내용.

▽인권위원회법〓시민단체들은 “연내에 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고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독립적 국가기구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인권특위의 가동을 계기로 인권위원회에 독립 국가기관의 위상을 부여하는 쪽으로 여권의 입장이 정리되고 있지만 법무부의 저항이 큰데다 여권의 내부 이견도 해소되지 않았다.

곽노현(郭魯炫) 민간단체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인권위원회 위원을 6명 이상으로 하고 운영상 자율권을 부여해야 하며 한시 기구로 과거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부패방지법〓96년 시민단체들이 입법 청원한 이래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현 집권 여당을 포함한 244명의 의원이 제정에 찬성했으나 15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16대 총선에서 여야 3당 모두 부패방지법 제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9월6일 부패방지법안을 자금세탁방지법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정치권 어디에서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은영(李銀榮)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성안한 반부패기본법에는 공직윤리조항이나 고위직 사정의 중립성을 담보할 특별검사제 등의 장치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종합적인 부패방지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등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할 검찰 개혁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박석운(朴錫運) 상임집행위원장은 “국가보안법 7조 고무찬양죄 등은 남북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이미 실정법으로서도 의미를 상실했는데 민주당의 개정안은 7조 3항마저 존치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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