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代 중병 기결수 '족쇄' 채운채 치료…인권유린 논란

  • 입력 2000년 11월 26일 18시 34분


부산구치소가 말기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60대 기결수에게 족쇄를 채운 채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부산지부에 따르면 부산구치소는 24일 기결수인 말기 신부전증 환자 곽모씨(61)를 부산 사상구 S병원 15층 인공신장실에 데려가 혈액투석 치료를 받게 하면서 오른쪽 발목에 자물쇠가 달린 길이 1m의 쇠사슬을 채웠다.

부산구치소는 곽씨가 왼쪽 팔뚝에 혈액투석을 받는 4시간 동안 교도관 2명을 병상 곁에 배치해 감시하면서 도주할 것을 우려해 족쇄를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는 올 9월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이 부도나면서 사기 혐의로 수감된 미결수로 지난해 11월 신장 기능을 상실해 인공신장을 달고 이틀에 한번씩 혈액투석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을 받는 환자.

한국신장장애인협회측은 “말기 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혈액투석을 하는 동안 꼼짝도 할 수 없다”며 “구치소측이 흉악범도 아닌 중환자에게 족쇄를 채운 채 치료를 받게 한 것은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측은 “도주 우려가 있는 재소자에 대해서는 행형 규정에 따라 치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슬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현행 행형법은 포승과 수갑으로 제지할 수 없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족쇄를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해 피의자에 대한 족쇄 사용으로 물의를 빚은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고쳐 족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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