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 부담금 첫 반환판결…소송 잇따를듯

  • 입력 2000년 11월 26일 18시 24분


지난해 택지소유상한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토지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체납부담금을 되돌려 주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서복현·徐福鉉부장판사)는 25일 김모씨(57)가 택지소유상한법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체납부담금 6억48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전액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택지소유상한법에 따라 체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률에 대해 지난해 4월 위헌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원고가 받은 보상금을 압류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94년 당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1000여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김씨는 국가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응하다 토지를 압류당했다. 국가는 이어 지난해 11월 김씨의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된 뒤 부산시로부터 받은 토지수용손실보상금을 압류하자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체납액은 전국적으로 1조원에 이르며 이 중에는 위헌결정이 내려진 지난해 4월 이후 토지를 압류한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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