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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26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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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소년부 박모 검사는 24일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가 원조교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모씨(25·무직) 등 4명에 대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 겉표지에 재수사 지시 내용을 담은 별지를 붙여 영장을 경찰로 돌려보내기 위해 당직실로 넘겼다.
그러나 검찰 당직자가 실수로 김씨 등의 영장 기록을 다른 피의자의 영장과 함께 법원에 접수시켰고 당직 판사도 기록에 붙은 별지(재수사 지휘서) 등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수사기록만 검토한 뒤 영장을 발부해 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김씨 등 3명은 구속됐다.
뒤늦게 실수를 깨달은 판사가 “영장을 잘못 발부했다”고 검찰에 알렸고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의 유효 여부를 놓고 법리 검토를 벌인 끝에 25일 김씨 등의 석방을 명령, 이들은 10여시간 뒤 풀려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판사 한 명이 야간에 몰려 접수되는 수십건의 영장청구서를 처리하면서 기록을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