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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24일 2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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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24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가부를 확정하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강경파 대의원들이 제시한 회원 찬반투표 안건에 대해 참석 대의원 110명 중 과반수에 못 미치는 54명만이 찬성, 부결됨에 따라 집행부가 정한 수용 방침이 사실상 효력을 얻게 됐다.
약사회 집행부는 주말과 내주 초 전국 지부장회의와 약사직능사수투쟁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회원들을 설득한 뒤 공식 수용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주 중 정부가 준비해온 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의약계 대표의 서명에 이어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이 제출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