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계도 약사법개정안 사실상 수용

  • 입력 2000년 11월 24일 23시 50분


의료계에 이어 약계도 의―약―정(醫―藥―政)이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의약분업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24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가부를 확정하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강경파 대의원들이 제시한 회원 찬반투표 안건에 대해 참석 대의원 110명 중 과반수에 못 미치는 54명만이 찬성, 부결됨에 따라 집행부가 정한 수용 방침이 사실상 효력을 얻게 됐다.

약사회 집행부는 주말과 내주 초 전국 지부장회의와 약사직능사수투쟁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회원들을 설득한 뒤 공식 수용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주 중 정부가 준비해온 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의약계 대표의 서명에 이어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이 제출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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