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검-경 감청설비 도입 규제

  • 입력 2000년 11월 21일 18시 41분


민주당 인권향상특위(위원장 정대철·鄭大哲)는 21일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의 감청설비에 대해 법적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감청 대상을 현행 123개 범죄에서 82개 범죄로 대폭 줄였다. 마약 유괴 테러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감청이 그대로 허용되나, 혼인빙자간음 미성년자간음 직무유기 등의 범죄는 감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긴급 감청 시간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고, 감청 기한도 일반범죄 수사 관련은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국가안보사안은 6개월에서 3개월로 각각 줄였다. 감청 내용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감청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기관 감청설비 통제 조항’을 신설,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설비 현황도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었다.

특위 위원인 김영환(金榮煥)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정보기관의 감청설비를 공개한 세계적인 예가 없다는 논란도 적지 않았지만, 국민의 불법 감청에 대한 우려가 있고 감청 낭비를 막기 위해 국가기관 감청설비에 대한 통제조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감청 대상 범죄마약 유괴 테러 등 총 123개 조항에서 82개로 축소
감청 기간일반 범죄수사 3개월에서 1개월, 국가안보사안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
긴급 감청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
감청 설비 신고경찰 등 일반수사기관은 정보통신부 장관에 신고, 정보수사기관은 국회 정보위 의결로 비공개를 전제로 제출
감청 사실 고지사후 피의자에게 감청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
통신 개념 확대법안에 전자우편, 회원제정보서비스, 통신자료 등의 정의 신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