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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21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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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장은 검찰에서 “내가 운영하는 사설펀드에 투자해 손해를 본 이씨에게 ‘세금 감면 등 편의를 봐달라’며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김모씨(40·여) 명의의 계좌를 통해 1억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던 2일 국세청에 사표를 제출한 뒤 잠적했으며 이씨의 사표는 6일 수리됐다. 검찰은 지난주 수사관을 이씨 자택과 서울지방국세청에 보냈으나 이씨를 검거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씨 외에 다른 정관계 인사들이 정씨의 사설펀드에 가입한 뒤 투자손실 보전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해 수사를 펴고 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